포커스 |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 발전 위한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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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3-11-08 11:59본문
업계 똘똘 뭉쳐, 주얼리 산업 진흥법 제정하자!
진흥법 제정되면, ‘정부,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위해 주얼리 산업 발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종로구 봉익동에 위치한 대림컨벤션홀에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0079호)’과
관련한 범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법제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듯, 주얼리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순서는 총 3부로 진행되었다. 1부 순서로 사회자의 개회 인사에 이어,
서면으로 축사를 전한 법안 대표발의자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외빈 소개가 이어졌다.
주얼리 산업 진흥법의 필요성 제창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 오효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부 순서가 바로 이어졌다.
2부의 사회는 김영출 ㈜한미보석감정원장이 맡았다. 첫 번째 순서는 (사)한국귀금속판매중앙회(이하 중앙회) 김종목 회장의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발표였다.
업계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서, 주얼리 산업 진흥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는 김원구 대표(렉스다이아몬드)가 이어 갔다.
`우리나라 귀금속 산업의 현황과 산업구조 개선`을 주제로, 본인 회사의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순금 함량 미달 제품의 유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의 자성을 요구하는 마지막 일갈이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발표자는 강민정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부회장이었다. 강 부회장은 ‘대한민국 명품 주얼리 브랜드 육성’ 이라는 주제로 예술품으로의 인식 전환과 고급화 전략을 주장했다.
2부의 마지막 발표는 이경숙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화’ 라는 주제로 주얼리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부는 전체적으로 주얼리 산업 진흥법의 필요성 제창과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뼈아픈 내부비판, 그에 따른 미래 대안 제시까지, 풍부한 주제로 업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 위해 일치 단결을
이후 짧은 휴식 후 3부 토론시간으로 넘어갔다. 좌장을 맡은 김영출 한미보석감정원 원장의 진행으로 왼쪽부터 오효근 단협 회장, 김종목 중앙회 회장, 강웅기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회장 , 정원헌 前 단협 회장, 정종옥 前(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부산경남지부장 순으로 자리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먼저 김영출 원장이 패널 개개인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지정토론으로 시작되었다. 패널마다 질문이 바뀌어 토론으로서의 기능은 다소 아쉬웠다.
말미에 강웅기 회장의 주장을 김종목 회장이 바로 옆에서 정면비판하며 열띤 토론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으나, 강 회장이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아 뜨거운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객석 참가자들과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생업을 미루고 참석할 정도로 간절했던 참가자들에 비해, 일부 패널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쳐 아쉬운 면이 있었다.
또 반론 발언을 요구하는 참가자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소매점 등록제에 대해 찬성하는 흐름이었으나,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마지막 총론으로서 좌장을 맡은 김영출 원장이, 주얼리 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일치단결을 강조하며 공청회는 막을 내렸다.
■ 공청회 주요쟁점 분석
소매업 등록제,
과연 직업선택의 자유 가로막는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소매점 등록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했다. 등록제를 넘어 더 엄격한 허가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 소매업 안에는 자유업이라는 미명 하에 의상실과 미용실, 잡화점, 심지어 구둣방까지 나서서 주얼리들을 사고팔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경우엔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함량 미달 주얼리 제품을 판매한다 해도, 현재 사정기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방치했을 때, 이들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로 인해, 국내 주얼리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상적 주얼리 영업을 하는 업계의 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소매점 등록제 들으니,
가뭄 속 단비 같다”
이와 관련해 주얼리 소매업자들의 심정을 대변한 글이 공청회장에서 발표됐다. 아래 내용은 이 글의 요지이다. 이 글은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가 한 회원사로부터 답지한 글이라며 발표됐다.
“작고하신 부친의 귀금속점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연구하며 배웠다. 우리 매장이 있는 상가에는 귀금속점이 3곳, 의상실과 패션 잡화점 3곳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두 귀금속을 팔고 있다. 우리는 진품만을 취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며 무자료로 주얼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선 정상적인 귀금속점을 가면 바가지라고 소문이 나 있다. 세무서에 문의해도 귀금속은 자유업이니 제지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는 판매 이익률을 약 30%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옆의 의상실 등은 생활 잡화로서 우리 업계보다 훨씬 낮은 5%에서 6%대의 판매 이익률을 적용한다. 귀금속을 빼고 생활 잡화로 업종을 변경해야 할까 고민이다.
세파라치와 짝퉁 단속도 귀금속점에만 온다. 귀금속은 사치품이라는 인식으로 코로나 때 재난 지원금 사용처로도 지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위 의류점 등은 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업 환경에 고민하다, 협회에서 소매점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가뭄의 단비를 맞는 것 같다.”
소매점 등록제 통해, 업계 양성화부터
소매점 등록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오효근 단체장협의회 회장은 소매점 등록제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 진입의 절차가 까다로워져 젊은 인재들의 유입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오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업계의 음성화 관행이 심각하고, 무분별한 상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 업계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파장은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오 회장이 범 업계의 수장으로서 너무 불합리한 주장을 업계를 대표한다며 경솔하게 의견을 발표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업계의 한 단체장은 “업계의 음성화 관행이 너무 깊어, 사실상 주얼리 업종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청년들도 우리 업종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4대 보험마저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사회에서 오 회장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주얼리 직업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형성돼 있기나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단체장도 “우리 주얼리 업계 현 상황에서는 주얼리 업자가 주얼리업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자식들에게 주얼리업을 대물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탄식하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주얼리업 등록제라도 실시해서, 주얼리업의 전체적인 양성화라도 진행해 놓고, 그 다음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운운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라며 신랄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택환 기자
*** 주얼리 산업 진흥법 제정안(요약)***
“국제 기준의 투명한 시장 조성 목표”
◆ 제안이유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으로 28억 불을 수출하는 등 주얼리는 국경이 없는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후진적 주얼리업 제도로 인해 국내시장이 음성화되고 왜곡 되었으며,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뒤지며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내 주얼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정부는 주얼리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 법안의 주요내용
▶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제1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의 기준을 이행하여, 주얼리 산업의 투명성 확보(제3조).
▶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얼리 소매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제5조).
▶ 주얼리 산업 전문 위원으로 이루어진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조).
▶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도 도입과 주요 규정(제7조부터 제12조).
▶ 주얼리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주얼리 품질검증 및 기술 개발 지원(제15조, 제16조, 제17조).
▶ 주얼리 유통구조 현대화와 협동조합 지원, 주얼리 관련 세제 감면과 수출 촉진 지원(제19조, 제20조).
▶ 우수 주얼리 브랜드화 지원, 주얼리 기업 명가 선정과 포상 지원(제21조, 제22조).
▶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과 시상 지원(제25조, 제27조).
▶ 주얼리 소매업자의 개,폐업 등 업무에 대한 국세청 위탁 등의 규정(제30조).
*** 윤택환 기자의 기자 수첩***
“주얼리업 제도의 후진성에 놀라워”
주얼리 업계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기자는 이번 기사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주얼리업 제도의 후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고가의 재화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만큼, 당연히 모든 업체들이 엄격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을 것이다.
일례로 얼마 전 기자의 모친께서 오래전 3돈 중량으로 알고 산 금제품이, 되팔 때 보니 2돈에 불과했다며 분통을 터뜨리신 일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의 이익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소매점 등록제는 꼭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쌓여진 소비자의 신뢰는 당연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등록제를 우려하는 의견 중 가장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은 등록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무자격 업체들의 난립으로 시장 자체가 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주얼리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온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우리 모친처럼 함량이 부족한 제품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누적돼 간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얼리 시장의 전체의 정상화와 현 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보다 앞서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주얼리 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듭나, 세계를 주름잡는 K-주얼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서울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서울시 주얼리 업체들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
서울시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소재 6,300여 주얼리 업체 지원 근거 마련”
범 업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앞서서, 먼저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지난달 15일 ‘서울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마다 ‘귀금속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번 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후, 조례안 통과를 위해 애써 온 서울시의회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시 소재 6,300여 주얼리 업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과 함께 업계를 대변하여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사)한국보석협회 홍재영 회장은, “이 조례안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주얼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해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귀금속 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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