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휴업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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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433회 작성일 20-04-01 11:18본문
코로나 사태에 따른 휴업 수당 및 정부 지원금 어떻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얼리 산업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문량이 1/3 이하로 줄었다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단축근무나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우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업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휴업조치 등에 따른 노무 관리 대응과 정부 지원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휴가제도 활용
줄어든 주문량 및 코로나 감영 방지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연차휴가 사용을 사업주가 강요하는 것은 휴업으로 해석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전국 어린이집 개원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용할 경우 하루당 5만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제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지급에 따라 제도 활용이 조금 더 용이해졌으므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순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휴업조치 시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경영상 사유 등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일정요건(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충족을 전제로 하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지원내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2/3(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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