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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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20-03-03 10:56본문
2020년 주의하여야 할 개정 노동관계 법령 내용 Ⅰ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연초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7% 오른 수준이다. 월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179만5310원이며, 올해보다 5만 160원 인상된 액수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제한되고, 지원금액이 근로자 1명당 월 9만원(5인 미만 사업체월 11만원)으로 낮아졌다.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및 보완 대책 발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근로감독에 따른 처벌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에 따른 경우에는 여전히 사업주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52시간제 보완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였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9조 개정). 이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한시적 연장근로를 허용하던 것을 경영상의 사유로도 예외적인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4호)”가 인가 사유로 추가되었는데, 통상적인 사정이 아닌 임시적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를 뜻하므로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공휴일 유급휴일 지정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공휴일 유급휴일 지정이 본격 적용된다. 2020년이면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점진적인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대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해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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