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소매점 필수 상식 // 귀금속 소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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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3-07-27 19:25본문
거래 금액 20% 가산세 부과
국세청, ‘보이스피싱 범죄에 귀금속 점주 계좌 이용당하는 사고 빈번’ 주의 당부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에 있다. 그리고 귀금속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국세청은 유튜브, SNS 관련 판매, 중개 플렛폼을 이용한 거래 등 새로운 업종에 대해, 업종코드를 지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세원 확보에 바짝 고삐를 쥐고 있다.
동시에 국세청은 주얼리 업종의 점주들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귀금속 점주의 계좌가 계속 이용당하는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타 업종에 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미발행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 이에 대한 특별한 계도 요청을 해 왔다.
이에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면서, 국세청의 새로운 지침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게 됐다.
■ 현금영수증 제도 요약 및 질의 응답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와 합의 아래 할인을 조건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할인을 조건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유가,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미발급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맹점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간 세액공제 한도 : 1,000만원
□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은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의무 발행 업종 가맹점은 청색 스티커를,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주황색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 위치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은 출입구, 혹은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미부착 시 과태료 : 50만 원 부과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휴무일 포함)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라도 발급해야 한다.
□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수입금액 누락 시 세금도 추징된다.
*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50% 감면
※ 질의와 응답
1.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 뱅킹, 폰뱅킹 및 무통 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 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마1864-16.3.11)
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2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10만 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5.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인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에 따른다.
즉, 귀금속점이 아닌 업종에서, 귀금속을 파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출처_ 국세청 ‘2023 현금영수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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