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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칼럼] ‘보석’ 같은 존재, ‘디자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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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50회 작성일 19-08-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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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순서>
1회 내 권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자
2회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3회 보석같은 존재 ‘디자인보호’
4회 다른 상품 ‘모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5회 일부러 모방품을 판매한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냉장고, 휴대폰, 지갑, 에어컨, 아이들의 필통, 여행가방, 운동화, 샌들, 노트북 등 우리는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품을 만지고 타고 이용한다. 주말이 되면 백화점으로, 마트로, 시장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러 간다.

우리는 이런 물건(제품)을 어떤 기준을 갖고 고르는가. 아마 상당수,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을 보고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몇 해 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아이폰(애플)과 갤럭시폰(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분쟁을 기억할 것이다. 특허기술도 많은 쟁점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디자인’ 침해 부분도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었다. 귀금속 분야야 말로 그 어떤 분야보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오늘도 귀금속 업계를 포함해 각 업종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갖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시장에서 히트를 치는 디자인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디자인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히트를 치는 디자인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를 모방한 다지인을 갖춘 제품이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디자인을 권리로서(디자인권) 등록 받아 놓지 않았다면(다음 회에 설명할 부정경쟁방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침해자의 행위를 막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아무 디자인이나 등록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을 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흔히 ‘심미감’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 ‘심미감’이 없는 것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심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 전에 우리나라나 외국에 알려진 적이 없어야 한다. 이를 ‘비공지성’이라 한다.

짧은 유행기간과 디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행이 빨리 변화하는 업종이 있기 마련이다.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싶지만 출원하고 등록되는 그 기간에 이미 유행이 지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디자인권 등록의 실효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지난 회 상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나이 들면서 늙어 갈 자신의 얼굴(몸)이지만 하루하루 가꾸고 화장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사업체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상표와 디자인을 꾸준히 가꾸는 것(권리화하는 것)은 재판이나 고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품 광고(홍보), 경쟁업체에 대한 견제(내용증명), 사업체 이미지 관리 등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으로 하세요. 이거 디자인 등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 “아 그래요? 네 그것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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