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무칼럼]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461회 작성일 19-07-23 16:15

본문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c27f93a2282e0aa2161f5f056042546d_1563866024_8208.jpg 

<연재순서>
1회 내 권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자
2회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3회 보석같은 존재 ‘디자인보호’
4회 다른 상품 ‘모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5회 일부러 모방품을 판매한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아마존’, ‘구글’, ‘삼성’, ‘벤츠’ 등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세계적인 브랜드이다. 비단 이러한 세계적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추가로 여러 개의 익숙한 브랜드를 말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수 많은 방법으로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고 소비자는 그런 브랜드를 그 회사 제품의 품질과 연관시켜 소비를 한다. 그만큼 브랜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
‘브랜드’를 우리 법 체계 내로 가지고 오면 ‘상표법’이라는 법이 이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서비스와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소리상표, 냄새상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문자, 도형, 문자와 도형의 결합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라고 볼 수 있다.

​

상표를 가져야 하는 이유

​
이러한 상표는 보통 ①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케 하는 기능 ② 소비자 보호 기능, ③ 품질보증기능 ④ 광고선전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식별기능’이 주된 기능이었으나 현대로 올수록 품질보증기능과 광고선전기능, 즉, 어떤 브랜드하면 양질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기고(품질보증) 그것이 오랜 세월 지속됨으로 인해(브랜드 홍보, 투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특징(광고선전)이 강조되고 있다.

​
많은 대기업 등이 상표(브랜드) 보호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단 대기업 뿐 만 아니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소상공인)에서도 상표(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한 비즈니스적 요소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자신의 권리(브랜드, 상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사업체)의 제품을 좀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
상표는 자기(회사)의 이름이며 얼굴이다. 누구도 자기 이름과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누구나 그것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한다. 즉, 매력적인 이름과 얼굴(듣고 말하기 편하면서도 제품의 특징이 연상되는 상표)이 생기면 계속 가꾸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무턱대고 출원하는 것은 금물

​
상표는 특허청에 의해 등록이 되면 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폐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등록기관인 특허청에서는 아무 상표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
상표법에는 이 상표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과에 ‘애플’이란 이름으로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휴대폰에는 등록이 된다, ‘땅콩’가게에 ‘너트랜드’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될까?
​

우리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너트랜드라는 상표 자체에 땅콩 등 견과류가 바로 연상이 되어 버려서 다른 땅콩 가게들이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출원자에게 독점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원을 하기 전 해당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력적인 이름과 얼굴을 오래오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저작권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