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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칼럼] 내 권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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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937회 작성일 19-06-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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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우 변호사

- 형장우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
-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법률자문변호사
- 주재연 변리사
- 상담전화 : 010-8727-1905

 

사람들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흔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떠올린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어’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저작권을 포함시키기도 하며 좀 아는 사람들은 부정경쟁행위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도 꺼낸다.
주얼리 산업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창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작품에 담겨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자신의 창작품, 자신의 노력이 깃든 상품을 모방하는 침해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 형장우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의 칼럼을 5회에 걸쳐 싣는다.

 

<연재순서>
1회 내 권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자!!
2회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3회 보석같은 존재  '디자인보호'
4회 다른 상품 '모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5회 일부러 모방품을 판매한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어 

우리 법 체계에서 지적재산을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허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자신의 기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출원’해서 ‘등록’받아야 비로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러한 등록을 해 놓지 않고 있으면 자신의 작품, 자신의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침해품이 발견되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권리를 등록받아 놓을 경우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제조금지청구, 제품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및 형사상 책임(특허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 디자인보호법위반죄 등)을 물을 수 있다.

권리등록 없이 ‘부정경쟁행위’로 침해품 공격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통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경쟁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건전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그런 행위의 금지(제조금지, 제품폐기, 손해배상)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타인상품모방행위라 줄여 말하는 부정경쟁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부터 모방이 아닌지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고 효과면에서는 등록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아이디어’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려워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거래(계약)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다른 사람의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이디어는 어떤 ‘정보’에 포함이 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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