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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시간 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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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19-04-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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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행된 주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가 되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위반 시 시정명령 후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주얼리 제조업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상황이다. 오히려 홈쇼핑 판매나 백화점 매장 등을 운영하는 일부 주얼리 도소매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상시적 연장근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반면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제한과 관련한 52시간제 이슈와는 별개로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상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의 위험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즉, 일 근로시간 8시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급여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에 퇴근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책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사업주는 저녁 7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인 급여를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하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야근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흔한 사례이다. 만일 위 사례의 경우 월 급여가 300만원으로 근속기간 3년인 직원이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청구한다면, 사업주는 대략 1,600만원이 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나마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지급내역 등 근거자료를 소명하여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위 사례에서 사업주는 어떤 준비를 해야만 했을까.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애초의 급여 약정을 할 때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에 대한 기본급 부분과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근태 관리(특히 퇴근시간)를 엄격히 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법상 계산된 가산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약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는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이거나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급여계산의 편의를 위하거나 기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법에 따른 금액 이상 정액으로 정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비난 받을 급여산정 방식은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와의 충분한 합의와 법위반 없도록 약정 근로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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