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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19-11-06 21:58본문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일반적인 규정을 말한다. 근로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주얼리 업계에 있어서,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복무 원칙 등을 사업주가 임의로 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도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아둘 필요는 충분히 있다.
취업규칙의 내용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율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출퇴근 시간, 지각 및 조퇴에 대한 내용 등 일정한 복무원칙을 열거식으로 정리하여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사례는 흔한 경우인데, 이 때 지각 3번이면 하루를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규정했어도 이는 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을 각호로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수당, 표창, 식비, 작업용품, 상여금, 업무외 재해부조 등의 내용은 사업장에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임의적 근로조건)으로 이해되지만, 나머지 열거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필수적 내용으로 포함되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까지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이 때 신고 시에는 근로자(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 취업규칙 신고 시에 근로자의 의견제시 거부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 칼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사항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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