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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963회 작성일 19-11-06 22:02본문
모방상품을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닌 경우의 대책!!
<연재순서>
1회 내 권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자
2회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3회 보석같은 존재 ‘디자인보호’
4회 다른 상품 ‘모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5회 일부러 모방품을 판매한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 3회와 4회 연재를 통해서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과 “타인상품모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타인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아 놓은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작하거나,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는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모방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모두 폐기해야 하고 그 물건들로 벌어들인 수입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상품을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아 놓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만들면서 약간의 독창성을 가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침해’사실의 존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게 된다.
우선, ‘민사’적인 분쟁의 경우 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 침해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따라서 침해를 한 쪽에서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폐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 특히 ‘동종업종’인 경우라면 법적 분쟁 초기에 내용증명 등으로 디자인등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몰랐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게 된다.
디자인보호법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동종업종인 경우 고소를 받기 전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이 있기 마련이어서 고소 후 등록사실을 몰랐다라고 하기 어렵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오히려 상대 디자인권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100% 권리보호를 받지는 않고 꽤 많은 경우 이미 등록된 특허, 디자인이 상급기관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위반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후 합의가 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실수로’, 즉, 의도치 않게 타인 상품을 모방하게 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과실’로 타인상품을 모방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내용증명으로 또는 수사기관에서 ‘타인상품모방’으로 연락이 온다면, (모방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판매 경위에 비추어 “고의”로 모방한 것은(모방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영업을 하면서 종종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게는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서 비로소 상대방 권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합의 쪽으로 진행해야 할지, 상대방 권리를 아예 무력화 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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