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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650회 작성일 19-11-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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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의무와 퇴직연금제도 활용(2)


퇴직금의 급여 포함 지급은 무효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년 의례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금원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다53181, 2009.12.10.).” 라고 판시하였다.


기지급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와 상계 처리
그에 따라 기지급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수익으로 부당이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 임금 지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급여 인상분을 가지고 퇴직금 선지급이라고 호칭하며 급여에 단순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임금으로 해석되어 퇴직금 분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는 불가할 수 있다. 판례의 판시 내용을 살펴볼 때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 퇴직금 부지급 합의와 더불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급여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지급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별도의 소송도 가능하겠지만 퇴직금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5호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차용증이나 가불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단순 정산 요구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차용증을 활용하거나 가불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로 간에 자유로운 합의로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두고 탈법으로 해석하여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차용금 내지는 가불금에 대하여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원을 특정 일자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약정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 지급에 있어 상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활용
2012년 개정 근퇴법 시행 이후 신설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위반 시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퇴직연금 미가입 시 법정퇴직금(일시금) 제도를 적용하면 되는 권고적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퇴직일시금 지급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에서 유리하므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개인형(IRP)연금제도가 있다. DB·DC형은 사업체 가입 방식이나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다. DB형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속해 있는 회사가 결정하는데 비해, DC형은 퇴직연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B형의 경우 60% 이상을 금융사에 위탁해야 하고, DC형은 매년 급여기준 100%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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