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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칼/럼-저작권 보호에 대하여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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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608회 작성일 19-1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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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품 ‘모방’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연재순서>
1회 내 권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자
2회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3회 보석같은 존재 ‘디자인보호’
4회 다른 상품 ‘모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5회 일부러 모방품을 판매한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라는 말, 한 번 쯤은 들어본 말이다. 여기서 ‘모방’의 의미는 무조건 다른 사람 것을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사람의 훌륭한 작품(제품)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상품이 갑자기 시장에 나오는 경우보다는 기존의 상품이 좀 더 ‘개량’되어 나오는 것이 요즘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존 상품을 ‘모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상품 개발에 자본과 노력을 투자한 시장선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렵게 어렵게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 놓았는데 누군가는 해당 상품을 보고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같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매출의 감소는 물론이고 굳이 어렵게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도 꺽이게 될 것이다.

타인 상품 모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지난 번 소개했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 대여, 수입, 수출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소위 데드카피(dead copy)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법 조항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당연히 “모방”이다.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모방에 해당하냐는 것이다.
모방을 타인의 성과에 자기의 창작을 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변경의 내용, 정도, 그 변경의 난이도, 변경으로 인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변경이 되었을 수는 있더라도 그 변경이 크게 가치가 없다면 모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쉬워 보일 수 도 있으나 결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이 될 수 밖에 없다(실제 재판에서는 이 “실질적 동일성”이 있냐 없냐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예외적으로 모방이 허용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 상품을 모방한 경우라도 상품이 판매되고 나서 ‘3년’이 지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투하한 자본의 회수가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해당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 역시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예를 들어, 주전자에는 손잡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손잡이를 부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의미).
데드카피를 막는 이런 규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개발하는 쪽이든, 타인 제품을 참고하려는 쪽이든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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