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차 휴가 제도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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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628회 작성일 19-05-24 16:01본문
주얼리 업종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고민이 많다. 여름휴가 5일 정도를 업계 전체가 일률적으로 같이 연차휴가로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속일수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별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고서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상황에서 최근 이와 관련한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업을 함에 있어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다.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휴가 부여 일수와 관련하여 법 개정 내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예전에는 입사 1년이 안된 근로자는 입사 1년 이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개정법 시행으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에 따른 1일 휴가사용권 이외에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온전히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겠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 활용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차휴가에 갈음해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한다.(근로기준법 제62조) 그간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공휴일에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공휴일을 휴무하는 대신 이를 연차휴가 사용과 대체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해석상 가능하였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뿐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기업에서는 취업규칙(사규) 등에 의해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 까닭이다.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연차휴가 대체 제한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법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휴일 연차휴가대체를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 운용 계획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시기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차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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