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파라치와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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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2-03-18 16:16본문
“어떤 경우든 현금거래 시, 꼭 현금영수증 발부하세요”
이번 달에 두 건의 제보가 들어 왔다. 하나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파라치 사건이고, 또 한 건은 보이스피싱을 활용한 제품 구매 행위였다. 당사자의 생생한 피해 사례를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도한다.
■ “현금영수증 발부하지 않았다고, 58만원 범칙금 내야 할 뻔”
# 지난 해 11월 경기도 성남시 우리 매장에 한 이쁜 여성이 들어 왔다. 매우 상냥했다. “37.5g짜리 골드바를 사러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품 사진을 찍은 다음, “현금 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그러더니 지난 2월에 성남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해 11월에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가 됐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세무서에 답변했다.
“그 사람이 약간 의심스러워서 내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끊어 놨다.”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은 “그러면 괜찮다”하고 넘어갔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에서만 약 20여 건의 비슷한 신고가 들어 와 있다”라고 말했다.
동일한 여성이 한 바퀴를 다 돈 것 같다. 그런 다음 신고를 하면 판매 가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당시 우리 매장에서 사간 골드바 가격을 300만원으로 치면, 건당 6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고 나서 해당 매장은 세무서에 5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대처 방법 : 현금 영수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판매 가액 중 이익금을 제외한 금 함량에 해당하는 가격만큼이라도, 자발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부해둘 필요가 있다.
■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자 통장에서 들어온 물품 판매 대금 피해 사례
# 지난 1월 초 한 고객이 김포 통진 우리 매장에 들어와 목걸이 37.5g, 56.25g 짜리 두 개를 구매한 다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사야 한다고 하더니, 사진을 찍은 다음 전화상으로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그러더니 바로 820만원의 대금이 입금됐다, 한데 담날 매장 통장 출금이 정지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통장으로부터 입금됐다는 것이었다. 몇 주간 통장이 압류돼 거래를 못하다가, 조사가 다 끝난 후 우리의 경우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자 통장 지급 통지는 풀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820만원의 물건 판매 대금의 인출은 안 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야 풀린다고 한다.
▶ 대처 방법 : 이런 경우 고객의 통장에서 바로 입금이 되면 모르지만, 제3자의 통장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는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니, 매입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꼭 말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그러지 않고 판매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현금영수증 미발부 건으로 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전무는 이같은 보이스 피싱 사건 피해자가 지난 1년 동안 확인된 것만 약 100여 건이 넘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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