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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22-07-25 16:18본문
4대 보험 가입에 연봉 3,100만원 VS 4대 보험 미 가입에 연봉 3,400만원, 이러한 단순 비교가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종로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갑” 주얼리 제조업체에서 4년여 간 일 해온 노동자 A씨가 갑자기 지난 5월, “을” 업체로 회사를 옮겼다. “을” 업체에서 그에게 3,400만원(월 283만여 원)의 연봉을 제안해온 것이다.
그 동안 A씨는 “갑” 업체에서 연봉 2,800만 원을 받아 왔다. 그러다가 회사 측은 올 5월부터 A씨에게 3,100만 원(월 258만여 원)으로 연봉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A씨 입장에서 보면 연봉만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을” 회사 연봉이 3백만 원이나 높았다. 이직하는 건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양 회사의 근로조건은 판이하게 달랐다.
▶ “갑” 회사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 중이고, 연월차 제도도 시행 중이었다. 연장근로 수당, 특근 수당, 퇴직금제도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월 급여의 80%를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상여금도 지급 중이었다.
▶ “을” 회사의 경우: 4대 보험제나, 퇴직금제도, 상여금제도를 일체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연월차 제도도 없고, 법이 정한 야근, 특근 수당 제도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단지 모두 뭉뚱그려서 급여만 지급하는 정도였다.
■ 이 경우 “을” 회사는 법의 처벌 받아
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일부 임어업, 농업 법인을 제외하고는, 4대 보험 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단, 5인 이상 사업장은 150% 지급),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차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본인은 급여 실 수령액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니 4대 보험료를 떼지 말고 그냥 주라”
위 사례에서 A씨가 이 같은 요구를 먼저 해 왔다고 해도, “을” 회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 사항은 의무사항이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A씨와의 합의서가 있어도 예외 사항이 될 수 없다.
최근 3년 간 사업자가 내야 할 4대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또한 이런 경우 사업주는 나중에 A씨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A씨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써 놓고도, 나중에 그 동안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을 모두 달라고 하고, 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방법이 없다.
A씨와 같은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위와 같은 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나중에 밀린 수당들을 다 지급해 달라고 하는 민사 소송을 걸어와도, 사업주는 대항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결국 그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주들은 4대보험 제도, 연장근로수당 제도, 연차 휴가 제도, 퇴직금 제도 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위 제목에서의 질문의 답을 말한다면, 애초부터 그러한 단순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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