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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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091회 작성일 19-04-25 13:33본문
서울주얼리조합, 건강디딤돌 지원 신청접수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임지건, 이하 서울주얼리조합)은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건강디딤돌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건강디딤돌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인 미만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비용을 신규 최대 100만원까지, 기존에 지원을 받은 업체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각종 유해인자(용제, 금속류, 산알카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업무나 양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사업주는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 의사의 사후관리조치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귀금속제조업계는 지난 해 노동조합 결성 등의 영향으로 작업장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면서 작업장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디딤돌 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서울조합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문의 | 02-766-1599(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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