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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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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074회 작성일 19-03-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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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노무사​

- 주얼리제조업협의회 및 서울주얼리
산업협동조합 자문노무사
- 노무법인 공감프로젝트 대표 /
(주)나비프로젝트 전문위원
- 상담전화 : 010-8677-3351​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 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에 따라 2018년까지 상여금과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많은 중소 사업장의 경우 실제 받는 급여 수준이 높음에도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불합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일정 비율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그 산입범위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2019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상여금 25%, 식비 등 복리후생비 7%가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올해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1,745,150원이므로 그 25%인 436,288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22,161원을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아가 개정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조항을 두었다. 예를 들어 분기별 정기상여금을 월단위 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94조),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최저임금 환산 방법)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법정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그간 법원이 1개월 근로시간을 174(173.8)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법정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으로 보아온 점에서 지속적으론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그것이 시행령을 통해 고용노동부 해석대로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되, 판례의 태도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약정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있고 법률유보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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