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40% 소득공제 받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19-03-20 17:05본문
서울조합, 제로페이 가맹 적극 장려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가 4월부터 결제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해 추진된다.
제로페이는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제로페이와 관련해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임지건, 이하 서울조합)은 귀금속사업주를 대상으로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배포,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문의 | 서울조합 02-741-87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