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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원석, 나석 관세 면제 관련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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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885회 작성일 20-02-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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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원석 1%, 나석 5%의 관세 면제된다!

 종로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서 의결


지난 해 12월 27일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해 9월 5일 종로구 정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만 4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보석의 원석에 부과되던 1%의 관세와 나석에 부과되던 5%의 관세가 내년 초 법 발효 후부터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관세 면제는 그 동안 주얼리 업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보석산업이 발전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의 경우, 이미 보석의 나석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한 바 있다. 이로써 2018년 다이아몬드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얼리 완제품의 원자재인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온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 및 음성거래가 만연해 왔다.
 그 동안 이 같은 법 통과를 주도해온 김종목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이같은 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첫째, 개정안에 따라 관세 면제 이후 원석·나석 수입이 양성화될 경우, 숨은 세원의 확보를 통하여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법 개정 전에는 관세 때문에 보석의 원석 수입 시에는 세부담이 부가세 포함 수입가액의 11.1%, 나석 수입 시 세부담은 15.5%를 부담해야 했는데, 밀수 등의 방식으로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액의 10% 가량의 밀수비용이 발생하여 음성적인 거래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면 비용측면에서 음성적 거래가 줄어들 요인이 생기게 된다. 즉 통관과정에서 엄격한 밀수단속을 병행하면서 보석의 원석·나석 수입이 양성화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원석·나석 수입 시 수입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세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세수증대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둘째,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완제품인 신변장식용품에 대하여만 8%의 관세가 부가되어 원재료를 수입하는 보석 가공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내 귀금속업의 보호·육성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수입 원석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 수입은 4.2억원, 수입 나석에 대한 관세 수입은 14.5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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