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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귀금속보석전문가 민간자격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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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089회 작성일 19-06-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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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 승인

 

(사)한국귀금속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가 ‘귀금속보석전문가’ 민간자격증제도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회는 자격증제도에 대한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 최종 승인됐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지부 중심으로 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회원을 대상으로 민간자격증 신청을 받고 8월부터 교육 및 시험, 자격증 수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각 지부, 지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사무국에서 각 지부와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하여 개별 통보한다. 교육 및 시험은 각 지부·지회의 일정과 장소를 사무국과 조율후 결정하게 된다.

차민규 중앙회 전무는 “현재 누구든지 귀금속보석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어 타 업종에서 우리 시장을 잠식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귀금속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매상들에게 마케팅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전무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켜야 할 때다.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허가(등록)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재가 아니고 시장 질서를 지키고 우리 업종을 보호 육성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매상허가제가 포함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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