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만들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099회 작성일 19-04-25 13:33

본문

서울주얼리조합, 건강디딤돌 지원 신청접수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임지건, 이하 서울주얼리조합)은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건강디딤돌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건강디딤돌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인 미만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비용을 신규 최대 100만원까지, 기존에 지원을 받은 업체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각종 유해인자(용제, 금속류, 산알카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업무나 양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사업주는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 의사의 사후관리조치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귀금속제조업계는 지난 해 노동조합 결성 등의 영향으로 작업장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면서 작업장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디딤돌 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서울조합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문의 | 02-766-1599(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저작권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