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주연, 제조공구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408회 작성일 19-03-24 23:42

본문

 제조 안전성 확보 위해…오는 7월 감시활동 돌입

 

한국귀금속보석업계가 귀금속제조에 쓰이는 공구 등의 원산지 표기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가 안 돼 공구의 안전성 등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상품의 국적을 판명할 때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한다.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회장 이봉승, 이하 한주연)는 지난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국민 감시단’으로 서울, 부산, 대구 지역에 각각 위촉됐다.
한주연은 오는 7월부터 서울 종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장신구 공구 판매 재료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부착에 대한 감시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한주연은 정기 이사회에서 장신구용 공구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필요함으로 전국의 재료상에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먼저 선도하고, 신문에 홍보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귀금속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구와 약품에도 원산지표시가 규정대로 시행돼야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해 나가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유통 기한, 제조업체, 판매업체 정보와 약품(설명서, 부작용, 유효기간, 성분, 유해물질)인 경우 규정대로 표식을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입상품의 생산국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상품의 눈에 잘 띄는위치에 국적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리규정’에 반영,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