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원, 보석의 원석. 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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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195회 작성일 19-11-06 21:13본문
현재 원석 1%, 나석 5%, 진주 8% 부과하는 관세 철폐하는 법안 상정
서울 종로구가 지역구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정세균의원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의 관세를 면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보석산업이 발전한 많은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은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에도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2018년 다이아몬드 거래 부가가치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보석류의 관세로 원석의 경우 1%, 나석의 경우 5%, 진주의 경우는 8%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석은 통제관리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큰 품목이기도 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으로 하여금 국내 고급 주얼리 구매를 촉진하고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 정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기동민 의원, 김정우 의원, 송옥주 의원, 안규백 의원, 이상헌 의원, 이석현 의원, 인재근 의원, 조승래 의원, 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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