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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보석 원석 및 나석의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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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961회 작성일 20-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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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진주, 호박, 산호, 연옥 등은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투어멀린, 지르콘, 마노 등 총 25종류의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의 원석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천연석을 말하고, 나석은 원석을 연마한 보석으로, 아직 반지나 목걸이 등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의 보석을 말한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그런데 이같은 관세 면제 대상 보석류에서 진주, 호박, 산호, 연옥 등의 보석류는 제외됐다.
한편 이같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발표는 지난 해 12월 27일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9월 5일 당시 종로구 정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만 4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그 동안 보석의 원석에 부과되던 1%의 관세와 나석에 부과되던 5%의 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그 동안 이 같은 법 통과를 주도해온 김종목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이같은 법 개정으로 크게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8년 수입 원석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 수입은 4.2억원, 수입 나석에 대한 관세 수입은 14.5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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