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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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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664회 작성일 19-03-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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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역대 최대인 16.4% 인상률을 나타내더니 2019년도에도 10.9%나 인상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작년 시급 기준 7,530원에 비해 820원이 인상되었는데, 월급 기준으로는 171,380원이 인상된 1,745,150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영향으로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직원들 급여를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에 우선 당연한 듯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개정 법령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주얼리 산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역시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그 실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인 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종의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를 떠나 퇴근시간 등의 조정을 통해 고정 OT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금 항목이 세분화 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유리하므로, 최근 개정법을 고려하여 적어도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봉제 등의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변경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근로자의 월보수액 기준 210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 그 지급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5인 미만은 월 15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4대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주얼리 산업 현황에 비추어 일자리안정자금의 활용도 또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4대보험 가입률을 독려하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도 50% (60%로 확대 예정)를 경감해주고 있다.


4대보험 가입이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 사항임에 비추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가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무자료거래가 관행화된 업계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4대보험 가입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이재용 노무사
 - 주얼리제조업협의회 및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자문노무사
 - 노무법인 공감프로젝트 대표 / (주)나비프로젝트 전문위원
 - (상담전화 : 010-867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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