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8월 1일부터 보석류 일부 사전세액 심사대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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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395회 작성일 20-08-10 13:06본문
진주는 사전 세액 심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난 6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 정기 이사회에서 ‘보석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해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회는 보석류에 대한 관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상황에서 사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다한 서류제출, 최대 15일 간의 심사, 통관비용 등의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비용이 소모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때문에, 회의에서는 사전 세액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석 다이아몬드(원석), 다이아몬드(기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천연진주, 양식진주 등 총 7종에 대해서 사전 세액 심사대상 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지난 7월 단협은 관세청에 보석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대상 해제를 요청했고, 관세청장이 이 안건을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이명호 회장은 “이를 통해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물류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세액 심사대상에서 지정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불필요했던 과정이 없어진 것이지, 보석류에 대한 심사를 대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주 품목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한 이 회장은 “제외 대상에서 천연진주와 양식진주가 빠진 것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 두 품목도 사전 세액심 사대상에서 지정 해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전 세액 심사대상 물품이란?
수입 신고 완료 후 관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이다.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며, 관세청장이 판단할 때 불성실한 신고인의 신고물품, 가격변동이 큰 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한 심사강화 대상품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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